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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다 조회수: 3019    추천:223 2014-10-28 10:38:48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

與 ‘2031년부터 65세에 연금 지급’ 개혁안 발표



서울신문 | 입력 2014.10.28 02:37



[서울신문]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정년도 이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조치로 조만간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 “개혁” vs 전공노 “개악”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공무원 정년 연장과 보수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년 연장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에 맞춰 검토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부터 계약직으로 재임용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3년으로 정해진 연금 납입 기간 상한을 없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60세 이후 정년 연장 기간에도 기여금을 부담하게 돼 연금 재정 측면에서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65세까지 오히려 기여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고위 공무원단(1~3급 고위 공직자)은 대부분 60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인사 적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 60세 이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직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로 제기됐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법 개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재연 기자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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