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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소송 조회수: 3166    추천:234 2014-10-28 11:52:51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

엄마와 태아는 한 몸이니 태아도 산재적용해야



노컷뉴스 | 입력 2014.10.28 06:21

[CBS 시사자키 제작진]





<전직 간호사>

-3교대 업무하면서 9시간 이상 근무해

-근무 중 낳은아들, 선천성 심장질환 앓아

-입술에 청색증, 운동하면 숨 차기도

-약 빻는 과정에서 약품흡입이 원인인듯



<성명애 노무사>

-2009년부터 유산, 심장질환관련 병가 급증

-8명 산재신청, 유산간호사는 역학조사 중

-심야근무 불규칙, 한 달에 14번한 경우도

-마스크, 환기시설 없는 곳에서 약 빻아

-독일에서는 태아도 작업병 보호 받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7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000 (제주의료원 전직 간호사), 성명애 (노무사)







◇ 정관용> 제주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가운데 2009년에는 15명이 임신을 했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유산했습니다. 2010년 경우에는 12명이 임신했는데 4명이 유산했고요. 그리고 정상 출산한 아이 10명 가운데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 또 알약을 빻는 과정에서 분출된 약 가루를 흡입한 것, 이것 때문에 유산이나 아이들의 심장질환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산재보상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간호사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요. 또 노무사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전직 간호사 한 분인데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000>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주의료원에서 일하셨어요?



◆ 000> 저는 2004년 3월부터요, 2012년 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정관용>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 000> 병동 업무 했어요.



◇ 정관용> 하루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고요?



◆ 000> 정해진 9시간 일을 하는데요. 그 앞뒤로 해서 좀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거나 해서 좀 오버 타임이 있었어요.



◇ 정관용> 일단 근무 시간은 9시간으로 되어 있고?



◆ 000> 네.



◇ 정관용> 그리고 출근과 퇴근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대 근무를 하시죠?



◆ 000> 네, 교대 근무를 하니까 교대 그 시간에는 조금 겹치는 시간이 있죠.



◇ 정관용>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주간 근무도 있고 야간 근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000> 네, 3교대 근무했습니다.



◇ 정관용> 3교대?



◆ 000> 네.



◇ 정관용> 그러면 몇 달 간격으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 000> 뭐 몇 달 간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스케줄이 짜이거든요. 골고루 분포가 되겠지만 데이 했다가 이브닝 했다가 나이트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임신하신 건 언제였습니까?



◆ 000> 임신한 건, 둘째 임신은 2009년.



◇ 정관용> 2009년이요?



◆ 000> 네.



◇ 정관용> 그러고 나서요? 아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나요?



◆ 000> 아니요, 2010년 3월에 태어났는데 임신 상태에서는 질병 상태를 몰랐다가 태어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 정관용>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났나요?



◆ 000>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진단명은 '폐동맥 판막 폐쇄증'이었어요.



◇ 정관용> 아... 그런데 실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 000>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아기들은 입술이 청색증이 생기고 손발이 좀 까맣게 변하고 그다음에 산소포화도가 있는데요. 그 수치가 좀 낮아지죠.



◇ 정관용> 운동 같은 거 잘 못하겠네요?



◆ 000> 네, 좀 많이 뛰거나 하면 많이 숨차하거나 그런 건 있어요.



◇ 정관용> 이건 완치가 안 되는 겁니까?



◆ 000> 딱히 완치라는 표현은 선생님들은 안 쓰시고요. 그러니까 1년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 정관용>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먹거나 그래야 합니까?



◆ 000> 아니요. 지금 우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지를 않고요. 계속 심장이 잘 크고 있는지 그 검진은 받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좀 많이 뛰거나 그러면 다른 아이보다 훨씬 숨차하고?



◆ 000> 네.



◇ 정관용> 네. 그런데 유독 2009년하고 2010년에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분들 가운데 유산도 많고 그리고 출생한 아이들이 심장질환도 갖고 있고. 왜 딱 그 2년 동안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 000> 글쎄, 저도 딱히 어떤 원인을 찾기가 힘든데 계속 앉아서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약을 드리기 위해서 약을 파우더링(powdering) 했었거든요.



◇ 정관용> 파우더링? 그러니까 알약을 가루로 만드는 것?



◆ 000> 가루로 저희가 빻아서 환자분들한테 드렸었는데 그 파우더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품 흡입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처음에 의심해서 이제 이런 검사도 해 보고 역학조사 같은 것도 해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산재보상도 신청했는데 그건 일단 거절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 000> 네.



◇ 정관용> 이 소송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건 어떤 점일까요?



◆ 000> 소송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랑 법적인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 노조 측이나 변호사님께 부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는 거의 자료 같은 거나 서류물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이 말고 지금 선생님께서는 혹시 신체에 무슨 이상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 000> 저는 특별하게 없고요. 허리 통증이 있어서... 허리 통증을 지금 일을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치료, 물리치료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간호사분들의 근무가 주로 서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근무죠?



◆ 000> 네. 서서 계속 돌아다니고 병실 내에서 환자를 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좀 많이 생기죠.



◇ 정관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소송 판결은 언제쯤 날 거로 지금 예상하든가요?



◆ 000> 11월 초에 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 정관용>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 000> 알겠습니다.



◇ 정관용> 제주의료원에서 일하셨던 그리고 이번에 소송을 낸 전직 간호사 한 분 이야기 들었고요. 이 소송을 돕고 있는 노무사이십니다. 성명애 노무사의 이야기 또 들어봅니다. 나와 계시죠?



◆ 성명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성명애 노무사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제주의료원 상황을 접하게 되셨어요?



◆ 성명애> 2009년부터 그러니까 유산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출산으로 휴가 사용하는 간호사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로 인해서 노동조합에서 의료원이랑 제주도청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노사정 합의로 해서 2011년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2012년 초에 담당 교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 가능성을 얘기하셨고 노동조합에서 저희랑 같이 산재신청을 준비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역학조사 결과는 '이거는 산업재해다'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 성명애> 그렇지는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 정관용>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셨던 거죠?



◆ 성명애> 네.



◇ 정관용>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성명애> 당시 2009년에서 2010년도에 대상자 분으로 저희가 열 분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8명이 동시에 산재 신청을 했고요. 집단 유산하신 분들 네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아직 역학조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네 분은 '자녀는 산재법상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반려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유산된 네 분은 현재까지도 계속 조사 중인 거고, 그렇죠?



◆ 성명애>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유산은 아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나머지 네 분은 '자녀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까지 갔다, 이 말이로군요?



◆ 성명애> 네.



◇ 정관용> 우리 법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 때, 임신 중에 어떤 산업재해가 연계를 미치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전혀 없나보죠?



◆ 성명애> 네,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현재 우리...



◆ 성명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엄마랑 한 몸일 때 그러니까 '태아일 때 업무상 발병한 것이면 태아한테도 산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에는 그냥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 성명애> 네, 그렇죠.



◇ 정관용> 거기에 대한 법은 판단을 받아보자, 이 말씀이군요?



◆ 성명애> 네.



◇ 정관용> 그리고 그 역학조사 결과 장시간 서서 노동한 것,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봤습니까? 아니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그런 과정,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 성명애> 아직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 결과는 없고요. 이게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간호사들 이직이 되게 심했어요. 간호사 인력의 한 30% 정도 이직이 심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보기에는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그리고 심야 노동이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 하는 걸 나이트 근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보통 대형병원도 한 달에 4번에서 6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주의료원에는 한 8번에서 10번, 어떤 분은 14번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교대 근무도 사실 산업안전법상 지침에 보면 데이, 이브닝, 나이트 중 이렇게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근무표 보면 상당히 교대 근무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임신 중에도 계속하게 되니까 작업 환경이 되게 열악하죠.



◇ 정관용> 네.



◆ 성명애> 그리고 또 하나는 약물 분쇄 문제인데 이것도 분쇄하는 약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발암물질이라든가 발달이라든가 어떤 생식독성이 있어서 임산부한테 금지된 것들 그리고 분진 형태로는 흡입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쇄 작업이 상당수 됐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 정관용> 임산부 금지약물 이런 것도 직접 파우더링, 즉 분쇄하는 일을 간호사가 했다?



◆ 성명애> 그렇죠, 네.



◇ 정관용> 뭐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안전장치도 없었답니까?



◆ 성명애> 그렇죠. 환기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간호사들이 보통 있는 병동 휴게실 같은 곳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휴게실이 아니라서 환기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마스크가 뭐 별도로 지급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원래 간호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요.



◇ 정관용> 원래 이것은 간호사가 아니라 약제실에서 해야 하는 거죠?



◆ 성명애>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런데 간호사들이 그 일까지 떠맡아서 했다 이거죠? 그리고 안전장치 같은 것도 없었고? 또 임산부 금지약물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 성명애> 네.



◇ 정관용>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제주의료원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 성명애> 일단 그러면 약물 분쇄기, 그걸 기계를 도입해서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약제실로 그 분쇄 작업은 전부 이관을 시켰는데요.



◇ 정관용> 이관했고, 네.



◆ 성명애> 그런데 그 외에 과도한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건 개선된 건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학조사가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도 있고.



◇ 정관용> 아하...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판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군요?



◆ 성명애> 일정 정도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이제 어쨌든 유산하신 네 분의 경우인 거고요.



◆ 성명애> 네.



◇ 정관용> 태아가 영향을 받아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게 됐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 중에 4명이라고 했는데 그 4명이 다 똑같은 심장질환입니까?



◆ 성명애>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질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실중격결손증' 뭐 이런 것도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 병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네 아이 모두 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것만은 공통점이다?



◆ 성명애> 네, 그렇죠.



◇ 정관용>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태아나 이런 경우 산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 성명애> 독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대상자가 우리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산재보험법상에 노동자도 포함되지만 학생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좀 포함되는, 폭넓게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는 태아의 경우에도 산모가 작업상 그렇게 직업병에 노출되었을 때 태아도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 정관용> 독일에?



◆ 성명애> 네.



◇ 정관용> 독일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웬만한 선진국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 성명애> 다른 나라 사례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 정관용> 아... 알겠고요.



◆ 성명애> 보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하신 것은 언제고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 성명애> 소송은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기했고요. 그리고 현재 11월 초에 결심 예정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1심 결과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11월 초 마지막 재판을 하고 이제 곧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 성명애> 네.



◇ 정관용> 여기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 아이에 대해서도 산재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역학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 성명애> 글쎄요.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쟁점이 저희가 반려에 대한 것을 잘못됐다고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 주실지 아니면 이게 업무상 재해이다라는 부분까지 판단을 해 주실 지는 그건 미지수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하면 다시 저희가 또 산재 신청에 대한 것이 되니까 역학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건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히 더 걸리겠군요.



◆ 성명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의 계획은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보겠다, 이런 거겠죠?



◆ 성명애> 네. 그리고 이게 제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여러 간호사분들이 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여러 화학물질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도 집단적으로 유방암도 발병하고 이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내달 재판결과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명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성명애 노무사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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