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00    추천:227 2014-10-29 17:21:48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통상임금 판결 혼란



大法 기준 안따른 하급법원…"퇴직자에 안준 상여금도 통상임금"



입력 2014-10-28 21:12:22 | 수정 2014-10-29 04:22:49 | 지면정보 2014-10-29 A5면

대법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이후 판결 13건 보니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 '고정성' 달리 해석

"소급청구 가능" "안된다" 3 對 2로 엇갈려

기사 이미지 보기

지난해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은 ‘통상임금’이었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18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각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10개월여 뒤, 통상임금 관련 논란은 잠잠해졌을까. 본지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일선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제각각인 ‘고정성’ 판단기준





기사 이미지 보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지급시기가 1개월이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정기성) △가족수당·직무수당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했는지(일률성)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사전에 제시해놓고 재직·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했는지(고정성)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요건 중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은 ‘고정성’이다.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있다고 치자.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고,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항공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5일 이상 결근하면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 소송에서 ‘사측이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고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전 판결들이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따져 고정성을 판단한 반면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는 고정성을 달리 판단했다”며 “이 판결을 근거로 노동계가 더 많은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이미지 보기

○소급청구 가능 여부도 엇갈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들이 이전 3년치(임금채권 청구기간)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갈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올해 4~5월 (주)누벨, 한국GM 소송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한국GM 소송의 경우 ‘연 7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임금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소급청구를 불허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3건의 소송 담당 재판부는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광주도시철도공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340억원, 작년 3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인건비가 급증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양병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추천하기

2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56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 위반! 속보 2015-07-09 0 2817 430
8955 어제 한전 부장 친구를 만났더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아뿔싸 2015-07-09 0 3664 449
8954 정년 전 해고 장난질 2015-07-09 0 2790 462
8953 텅 빈 머리와 통 큰 배팅의 결과는 뭘까? 정재암 2015-07-09 8 2786 453
8952 pip여,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노예계약 2015-07-09 0 2799 451
8951 퍼온 글---당근, 달걀, 커피의 처세술 퍼온 글 2015-07-09 0 2702 452
8950 퍼온 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퍼온 글 2015-07-09 0 2831 455
8949 퍼온 글---소 동파의 상소의 글과 이익의 성호사설 중에서 퍼온 글 2015-07-09 0 2959 450
8948 얼마나 불태웠는냐? 가 인생의 중요 포인트다 계몽주의 2015-07-09 0 2821 458
89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법원 2015-07-09 0 2507 444
8946 뉴스1---"인터넷증권방송, 손해 투자자에 민법상 배상 책임" 법원 2015-07-09 0 2514 441
8945 머니투데이---메르스 사망자 유족 9일 국가·병원 상대로 소장 접수 소송 동네 2015-07-09 0 2494 424
8944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일반노조원 2015-07-09 0 2648 438
8943 또,,,,pip 끌려 간다매~~pip해고  프로그램은 죽을 확율이  100%다 콜록콜록 2015-07-09 0 3055 429
8942 퍼온 글---공매도 열씸히 하는구나...[1] 퍼온 글 2015-07-08 0 2834 429
8941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요? 살인마 2015-07-08 0 3034 423
8940 SBSCNBC---추락하는 현대차, 날개가 없다…10달 새 39% 폭락 방송 2015-07-08 0 2688 442
8939 SBSCNBC---속타는 현대차 주가…금융상품 손실도 '눈덩이' 방송 2015-07-08 0 2925 434
8938 조선일보---빌라 내연녀 명의로 돌리고, 외제차 타고 출퇴근한 1급 공무원 내부 고발 2015-07-08 1 2922 435
8937 역시 내부 고발이 최고야 칼날 2015-07-08 0 2924 415

[first]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