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24    추천:224 2014-10-29 17:21:48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통상임금 판결 혼란



大法 기준 안따른 하급법원…"퇴직자에 안준 상여금도 통상임금"



입력 2014-10-28 21:12:22 | 수정 2014-10-29 04:22:49 | 지면정보 2014-10-29 A5면

대법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이후 판결 13건 보니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 '고정성' 달리 해석

"소급청구 가능" "안된다" 3 對 2로 엇갈려

기사 이미지 보기

지난해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은 ‘통상임금’이었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18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각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10개월여 뒤, 통상임금 관련 논란은 잠잠해졌을까. 본지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일선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제각각인 ‘고정성’ 판단기준





기사 이미지 보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지급시기가 1개월이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정기성) △가족수당·직무수당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했는지(일률성)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사전에 제시해놓고 재직·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했는지(고정성)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요건 중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은 ‘고정성’이다.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있다고 치자.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고,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항공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5일 이상 결근하면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 소송에서 ‘사측이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고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전 판결들이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따져 고정성을 판단한 반면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는 고정성을 달리 판단했다”며 “이 판결을 근거로 노동계가 더 많은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이미지 보기

○소급청구 가능 여부도 엇갈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들이 이전 3년치(임금채권 청구기간)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갈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올해 4~5월 (주)누벨, 한국GM 소송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한국GM 소송의 경우 ‘연 7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임금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소급청구를 불허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3건의 소송 담당 재판부는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광주도시철도공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340억원, 작년 3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인건비가 급증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양병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추천하기

3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3084 230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2954 246
5374 한겨레---한국의 가계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기사 2014-11-21 0 3074 232
5373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기사 2014-11-21 0 3259 222
5372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언론 2014-11-20 0 3142 235
5371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보도 2014-11-20 0 3055 236
5370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일심일심일심 2014-11-20 0 3261 231
5369 연합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보도 2014-11-20 0 3668 216
5368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현대차그룹株 하락 ---매일경제 보도 2014-11-20 0 3458 236
5367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보도 2014-11-20 0 3155 238
5366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보도 2014-11-20 0 3129 223
5365 퍼온 글---현대중공업 블록딜 666만주 15~16만원 선에서 받겠네요. 퍼온 글 2014-11-20 0 3837 233
5364 연합뉴스---재벌가 맞춤형 변호인단, 위기 탈출 '흑기사' 보도 2014-11-20 0 3240 247
5363 삼성 공화국 드디어 대한민국 입성 / 인사 혁신처 삼성맨  낙서장(사회) 퍼온 글 2014-11-20 0 3898 236
5362 MB, MK 는 같은 운명일듯...이게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속인 2014-11-20 0 3632 229
5361 퍼온 글---오늘줄 털어내고 빠져나가야[2] 퍼온 글 2014-11-20 0 3436 231
5360 퍼온 글---현대중,삼호중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1조1200억원)블록딜.[1] 퍼온 글 2014-11-20 0 4009 233
5359 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234 236
5358 퍼온 글---자사주 매입주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퍼온 글 2014-11-20 0 3386 244
5357 한전부지 때문에 투자자 피해 10조가 넘는다.---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197 240

[first]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