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19    추천:224 2014-10-29 17:21:48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통상임금 판결 혼란



大法 기준 안따른 하급법원…"퇴직자에 안준 상여금도 통상임금"



입력 2014-10-28 21:12:22 | 수정 2014-10-29 04:22:49 | 지면정보 2014-10-29 A5면

대법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이후 판결 13건 보니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 '고정성' 달리 해석

"소급청구 가능" "안된다" 3 對 2로 엇갈려

기사 이미지 보기

지난해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은 ‘통상임금’이었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18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각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10개월여 뒤, 통상임금 관련 논란은 잠잠해졌을까. 본지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일선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제각각인 ‘고정성’ 판단기준





기사 이미지 보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지급시기가 1개월이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정기성) △가족수당·직무수당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했는지(일률성)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사전에 제시해놓고 재직·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했는지(고정성)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요건 중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은 ‘고정성’이다.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있다고 치자.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고,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항공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5일 이상 결근하면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 소송에서 ‘사측이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고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전 판결들이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따져 고정성을 판단한 반면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는 고정성을 달리 판단했다”며 “이 판결을 근거로 노동계가 더 많은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이미지 보기

○소급청구 가능 여부도 엇갈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들이 이전 3년치(임금채권 청구기간)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갈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올해 4~5월 (주)누벨, 한국GM 소송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한국GM 소송의 경우 ‘연 7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임금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소급청구를 불허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3건의 소송 담당 재판부는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광주도시철도공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340억원, 작년 3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인건비가 급증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양병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추천하기

4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3630 261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2946 223
4594 한전 부지 매각 ‘사전교감설’---데일리한국 보도 2014-10-03 0 3236 221
4593 한전 GBC 사업,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뉴스1 일심일심일심 2014-10-03 0 3369 232
4592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완전 타결 의미와 과제>---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2899 226
4591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3 0 3050 233
4590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엉아가 일전에 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3 0 3098 214
4589 현대차 가격과 현대의 미래.. 너무한거 아닌가요??? 퍼온 글 2014-10-03 0 3174 224
4588 몽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능력)을 말한다 작가 2014-10-03 0 3118 236
4587 삼성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원칙적으론 국유화해야---한국일보 퍼온 글 2014-10-03 0 2974 257
4586 한전부지 후폭풍에 현대차그룹株 '추풍낙엽'---한국일보 보도 2014-10-03 0 2988 225
4585 현대차, 한전부지 실제 개발까지 '첩첩산중'---연합뉴스 언론 2014-10-03 0 2784 234
4584 현대차, 한전 부지 매각 입찰가 10조5,500억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전한전 2014-10-03 1 2868 258
4583 '활동부족·부적절 수면'..한국인 건강 해치는 주요인---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2701 211
4582 만취 동료에 호의 베풀다…헉! 1억 배상 ---한겨레 일반불이 2014-10-03 0 2753 248
4581 美, 역시 工大生 천국… 大卒 평생소득 최상위권… 그중에도 화학공학이 1위---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3 0 2792 217
4580 환노위, 야당 이재용·정몽구·신동빈 등 증인 신청---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3 0 2730 217
4579 일반직 연월차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참여 노조원 2014-10-03 0 3097 259
4578 정몽구 3위로 추락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국내 주식부호 '2위' ---뉴시스 보도 2014-10-03 0 2705 231
4577 은퇴후 찾아온 정신적 공황, 석달간 집밖에도 못나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4-10-03 0 2761 209

[first]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