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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14    추천:234 2014-10-29 17:38:04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통상임금 판결 혼란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입력 2014-10-28 21:09:39 | 수정 2014-10-29 04:23:23 | 지면정보 2014-10-29 A5면



소송 부추기는 판결 혼란

통상임금의 범위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자, 이와 관련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사측과 임금체계개편안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던 노조들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 노조 결속을 위해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70여건이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건수는 현재 3.5배 정도인 250여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조합 단위의 대표 소송 외에도 개인별 소송까지 확산됐다”며 “개별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재직자 기준으로 주는 상여금 포함 여부’”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한 하급심 판사들의 법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도 달랐고, 이를 본 근로자들의 소송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교섭에서 협상 우위에 올라서기 위해, 일부 노조는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는 기업의 비용부담과 임금인상 압박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최진석/백승현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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