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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05    추천:269 2014-10-30 10:45:27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

헤럴드경제 | 입력 2014.10.29 20:38



헤럴드경제]한국GM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안팎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 연비 기준 12.4㎞/ℓ이지만 실제연비는 허용오차범위(5%)를 훌쩍 뛰어넘어 이보다 1㎞/ℓ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대 팔렸다. 한국GM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는 원래 차량 이름이 라세티프리미어였지만 2011년 3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크루즈는 올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연비를 검증받는 14개 차종 가운데 하나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국토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연비 검증을 철저하게 하자 제조사가 이에 맞춰 자발적으로 연비 과장을 신고한 것"이라면서 "연비 검증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비 과장에 대해 한국GM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한국GM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기로 했으므로 과징금 감경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은 매출의 1000분의 1을 부과하되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국GM측은 이에 대해 연비 문제와 이에 대한 보상 계획 등에 대해 아직 외부에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조만간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소비자 보상 절차를 시작했으며, 쌍용차는 아직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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