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052    추천:10729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498 551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698 525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258 538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573 534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486 552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915 537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2985 559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725 546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733 525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479 529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550 530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901 495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539 497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425 512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403 486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487 518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456 483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297 488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379 498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742 482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