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013    추천:10728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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