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043    추천:10729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449 193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414 212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413 206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403 229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2867 211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530 215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793 221
4009 死 社 2014-08-07 0 3721 201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4007 203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474 201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3897 207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349 222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360 213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189 206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409 181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110 200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3067 192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406 209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755 212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498 218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