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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40    추천:286 2014-11-01 13:26:29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



6개월 실무수습 후 변호사 등록…공직퇴임변호사와 로펌 취업한 전직 공무원들 엄격한 관리 필요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4.11.01  11:49:1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믿음직한 변호사, 깨끗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률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전관예우’를 차단할 방안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변호사 만들기’의 방안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ㆍ보관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수습을 완료한 사람만 변호사로 등록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깨끗한 법률시장 만들기’의 방안으로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자료 및 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퇴직공직자 로펌 취업 결격사유를 도입한다.



   

▲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이번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먼저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ㆍ보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법무부에 따르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의뢰인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자신의 것과 혼용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변호사가 의뢰인 등을 위해 보관 중인 승소금, 공탁금 등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가 제때 반환하지 못해 의뢰인 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가 의뢰인 등을 위해 보관 중인 금품을 별도 계좌 등을 통해 분리ㆍ보관토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은 변호사를 믿고 각종 금품을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B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가집행한 승소금 1억원을 B변호사에게 보관토록 했다. 그런데 B변호사는 개인 통장에 이를 보관하다가 그 중 5000만원을 사용해 버렸다. 사건 종결 후 A씨는 B변호사에게 1억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당장 돈이 없던 B변호사는 즉시 돌려주지 못했다.



이번에 변호사법이 개정되면 변호사는 의뢰인 등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금품을 별도 계좌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분리하게 함으로써, 혼용 보관으로 인한 분쟁 발생 여지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개월 실무수습을 완료해야만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자격자는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단독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채 변호사 등록을 한 사례가 다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건 관계인들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에 법무부가 실무수습을 마쳐 단독으로 변호사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변호사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변호사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은 변호사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안심하고 법률사무를 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B법무법인의 변호사라며 변호사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하는 C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는 B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 중이었고, 사건 관련 서류는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작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변호사법이 개정되면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자격자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허용하고 변호사 신분증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퇴임 변호사에게 활동내역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공직에서 퇴직 후 변호사 개업)로부터 퇴직 후 2년간 민사ㆍ형사사건 등 수임자료만을 제출받아 위법사항이 없는지 심사해 왔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의회는 고문ㆍ자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건 수임실적이 없는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는 수임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 이들의 활동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



이에 이번에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자료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업무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2년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직퇴임변호사의 활동내역 전반을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속칭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가 줄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씨는 B로펌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직접 민사ㆍ형사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은 채 로펌 내부에서 자문 업무만 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A변호사에게 수임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A변호사는 직접 소송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했고, 결국 법조윤리협의회는 A변호사가 로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법이 개정되면 공직퇴임변호사들에게 사건 수임자료 외에 업무활동내역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 후 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의 관리를 받지 않았던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퇴직공직자들의 로펌 취업 결격사유를 도입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격 없이 공직에서 퇴직해 로펌에 취업하는 자들에 대해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로펌에 취업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중한 징계나 형사 처분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 전력이 있으면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퇴직공직자들을 취업단계에서부터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리해 민관유착 발생 가능성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조인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직에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공직퇴임변호사와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 아닌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변호사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광고하며 법률소비자들을 현혹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법률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체적으로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인지도가 낮은 게 현실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58개 분야에 789명이 변호사 등록이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법제화하고, 미등록자의 전문분야 표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분야를 광고할 수 있고,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은 이를 믿고 전문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특허관련 소송을 변리사 등록을 마친 B변호사에게 의뢰했으나, B변호사는 실제 변리사 등록 후 특허관련 사건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였다.



이번에 변호사법이 개정되면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를 찾으면 대한변협이 인정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분야 전문’이라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밖에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법무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실상 구성원변호사들의 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의뢰인 등 법률소비자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구성원은 무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손해배상책임으로 변호사 개인이 파산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므로 법률소비자 보호에 적합하지만,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전체 830여개 로펌 중 29개에 불과하다.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중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는 출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여 변호사에게도 유리하다.



개정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 자본금, 구성원 등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구성원 7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췄다. 또 그 중 2인 이상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그 중 2인 이상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낮췄다. 여기에 자본금 5억원 이상을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이 개정되면 법무법인(유한) 설립 촉진으로 법률소비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변호사의 무한 연대책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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