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34    추천:247 2014-11-01 13:27:52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

고문 등 활동내역도 신고해야

입력 2014-10-31 02:14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의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 고문·자문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 방법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 규정을 뒀다. 이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696 320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332 261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394 247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382 246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885 252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607 267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754 255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924 235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848 253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748 261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507 224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565 235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4068 237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599 240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253 258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395 229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643 252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876 247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176 247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205 241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