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20    추천:217 2014-11-01 13:33:5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30 16:07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 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의 고문·자문 등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방법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규정을 뒀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문 변호사 등록제를 법제화해 아무나 ‘○○전문’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6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법원 2015-09-09 0 2551 529
10375 뉴시스---현대차·현대중노조 17일 공동집회 예고 기사 2015-09-09 0 2493 511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2496 516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2678 501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2629 492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3108 475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2538 459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2574 474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2703 447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2566 439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2718 447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2580 465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2514 464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2674 445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2925 475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2615 452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2402 490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2617 461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2308 455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2344 452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