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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40    추천:219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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