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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21    추천:257 2014-11-01 15:26:28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1.01 08:3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직 검사의 친척과 짜고 각종 송사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산가인 B씨는 신축 예식장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고 사업 시행사에 3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8월 공사대금 부족으로 건물 소유권이 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사정은 안 이씨는 현직 검사의 친척인 C씨와 짜고 "사업시행자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해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받았다.



또 B씨의 직원이 검찰에 "B씨가 국세청 직원과 결탁, 세금을 탈루했다"는 민원을 넣자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무혐의 처리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1억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안씨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중 88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 등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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