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57    추천:232 2014-11-01 23:57:01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 기사입력 2014-10-31 18:17



[헤럴드경제] 노조를 설립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삼성SDI 직원이 법원에서 해고는 무효라는판결을 얻어냈다.



31일 울산지법은 A씨가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A씨에게 2012년 6월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6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987년 입사한 A씨는 2012년 6월 회사에서 징계 해고됐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해고 사유는 회사를 상대로 해외법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적대 활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업무교육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사유가됐다.



A씨는 “회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회사가 먼저 금전 지급과 해외주재원 신분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17년간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하고 문제인력으로분류돼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며, 상사에 폭언한 것은 언쟁을 벌인 것으로 해고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문제인력으로 분류돼 청소 외에 특별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점이 원인이 돼 A씨가 회사에 다소 과도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행위가 협박이나 공갈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와 관련해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회사의 기강과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폭행, 협박, 절도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711 365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737 376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2864 391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716 381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2862 352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2902 363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742 356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775 392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726 378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772 377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789 363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2877 371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2870 366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303 363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2984 359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519 380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105 384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830 365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827 394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2939 404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