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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85    추천:235 2014-11-01 23:57:01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 기사입력 2014-10-31 18:17



[헤럴드경제] 노조를 설립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삼성SDI 직원이 법원에서 해고는 무효라는판결을 얻어냈다.



31일 울산지법은 A씨가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A씨에게 2012년 6월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6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987년 입사한 A씨는 2012년 6월 회사에서 징계 해고됐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해고 사유는 회사를 상대로 해외법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적대 활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업무교육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사유가됐다.



A씨는 “회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회사가 먼저 금전 지급과 해외주재원 신분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17년간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하고 문제인력으로분류돼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며, 상사에 폭언한 것은 언쟁을 벌인 것으로 해고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문제인력으로 분류돼 청소 외에 특별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점이 원인이 돼 A씨가 회사에 다소 과도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행위가 협박이나 공갈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와 관련해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회사의 기강과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폭행, 협박, 절도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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