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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30    추천:228 2014-11-02 00:17:00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

법원, “대기업 비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 아니다”

김성경 기자  |  zero2blitz@naver.com



   

승인 2014.08.13  11:57:37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 학사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가 해고된 시간강사가 해당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학교는 유씨의 복직 때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류씨는 2011년 2학기에 배정된 강의가 갑자기 취소되자 2011년 8월 11일부터 ‘성대의 강사직 박탈 철회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외치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해 7월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류씨가 복직 이후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됐다.



류씨가 미디어오늘 등 매체와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금기를 깨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한 내용이 보도되자 성대 당국은 “연구원의 연구·책무와 무관한 특정기업을 비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류씨를 임용 2개월 만에 해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류씨가 제기한 복직 소송 판결문에서 “류씨의 인터뷰는 성대와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줬다”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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