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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92    추천:223 2014-11-02 00:32:27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지난 2011년 에버랜드에서 일하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해고된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가 1월 23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자인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관련기사>



- 법원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자 해고 부당" (오마이뉴스)



- [속보]법원 "'삼성노조'설립 주도자 해고는 노조말살의 일환" (경향)



-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프레시안)





이에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의 단체는 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에게 항소하지 말것을 경고했습니다. 해고된 2011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억울함과 고통은 해고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아래는 이번 판결전까지 있었던 관련 사건의 경과입니다.





삼성에서의 각종 해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 소송 경과



1. 삼성노조 부지회장 조장희 해고무효 소송 건



① 2011년 7월 18일 조장희 부지회장(당시 부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등 8가지 이유로 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② 2011년 10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당함



③ 201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2012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요구를 기각함.



④2014년 1월 23일 서울 행벙법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깨고,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라고 판시.



2. 삼성노조 노조방해행위 부당노동행위 건



① 2011년 8월 26일/27일 삼성노조 노동조합 홍보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유인물 배포



-> 에버랜드 사측은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이 받은 유인물을 회수함



-> 노조와 접촉을 못하도록 직원 출입구를 바꿈



② 2011년 9월 9일/ 16일 삼성노조 조합원 상대로 유인물 배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유인물 배포 제지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함.



-> 2012년 5월 23일 - 에버랜드의 노조방해행위 부당노동행위 판결



: 에버랜드 사측의 8월 노조 유인물 배포행위 방해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결



: 반면 9월 유인물 배포 방해행위는 삼성일반노조 등 외부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시.



③ 2013년 5월 13일



-> 서울 행정법원 삼성의 유인물 배포 방해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



3. 삼성노조 회계감사 부당노동행위 건



① 2011년 7월 삼성노조 김영태 회계감사 노조가입 권유를 목적으로 회사 임직원 59명 이메일을 외부 메일로 전송함. 이에 대해서 에버랜드 측이 정보보호규정과 영업비밀보호서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내림



-> 이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이유와 양정이 모두 적절하다고 인정



->그러나 2013년 10월 3일 서울 행정법원은 김영태 회계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



이제 법원에서조차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조합 탄압과 무력화 시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린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꿋꿋하게 활동하는 삼성노조와 함께 꾸준히 걸어 갈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삼성 해고자 조장희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항소는 노동탄압이다!



지난 1월 23일 행정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그룹 내의 첫 민주노조인 삼성노동조합의 부지회장 조장희에 대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것이 그 판결이다



지난 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밝혀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판명 되며, 그 피해자인 조장희에 대해서 해고가 무효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다.



‘S그룹 노사전략’은 알박기 노조와 노동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인권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나오는 것처럼 삼성노동조합은 삼성으로부터 노동탄압을 받아왔다. 해고, 징계, 개인정보 수집 등은 물론이고, 30여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다.



삼성노동자들은 해고자가 되었고, 파렴치범이 되었고, 범법자가 되었다. 선량했던 노동자들은 법원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심리적으로 위축 되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자들은 작업장 안에서 섬처럼 고립되어갔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의 편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번 해고무효소송 뿐 아니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낸 이른바 삼성지회 노보배포 사건에서도, 노조설립 이후 부당하게 정직을 당한 사건에서도 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번번히 항소를 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 하기에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데 앞장 서야 한다. 이번처럼 사측의 노동탄압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항소를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노동탄압을 대리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사회적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노조 경영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 유린, 노동권과 인권을 탄압하는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을 질타하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본 역할이다.



지난 2011년 삼성그룹 내 첫 민주노조 설립 직후 해고 된 뒤, 2년 7개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해고 노동자가 당한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사회는 해고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막이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 일에 앞장 서야 할 곳은 바로 노동담당 기관이다.



우리는 삼성의 노동탄압임이 명백한 사건에 중앙노동위가 관행적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힘을 가진 사측의 노동탄압 대리인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자체를 방해하는 기업을 질타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해고무효소송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기업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또 다시 법정으로 가져간다면 정의를 지키고자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4년 2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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