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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퍼온 글 |
조회수: 3011 추천:214 |
2014-11-02 00: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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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
[논평]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2011년 7월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해고당했다. 그로부터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어제 서울 행정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과를 위해 싸워왔던 조장희 부지회장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법원의 판단 중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2년 공개된 소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문건이 노조와해 및 파괴를 목적으로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준비한 것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룹의 노무관리역량이 총 집약된 이 문건은 노조원들로부터 정보기관보다 잘 만든 문건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부분 역량을 집결해 조기와해, 조기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한 고사"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랜드, 신세계이마트 등은 물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삼성전사서비스 노조결성에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삼성의 노조탄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이 해고의 이유로 삼았던 각종 사안들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한편, 이 문건에 기초한 탄압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음을 확인하면서 법원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향후 삼성의 노조탄압과 관련된 각종 사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아직도 삼성은 구태를 못 버리고 노조를 정리해야 할 장애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노조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합의한 삼성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조와해공작은 물론 대체인력 파견 등 노조탄압을 다시 자행하고 있다. 삼성전사서비스노조는 이 한파에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이후 지금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노동자 탄압과 노조 파괴의 외길을 달려온 삼성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혁신을 부르짖으며 글로벌 기업의 미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은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삼성이 말하는 ‘또 하나의 가족’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여야 한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조혐오증을 버리지 못한 채 노동자의 권리를 계속 짓밟는다면 삼성에게 미래는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1월 24일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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