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372    추천:230 2014-11-02 00:43:53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삼성화재 광주 BRANCH라는 곳에서 SM으로  지난 3년간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3년전에는 타사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육성팀장 역활로 근무중 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삼성화재에서 광주에 BRANCH라는 점포가 발대를 하게 되었다며







SM제안을 해왔습니다







조건은 250만원 기본급 2년지급 이였습니다 (물론 매출 달성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이후에는 조직과 매출에 따른 오버라이딩 지급을 5년이라고 제시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사 면접과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광주 BRANCH라는 곳에서 SM으로 3년간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오전 8시 회의와 교육진행.일지작성.신인RC동행할경우 지점장에게 보고.오후에 귀소와 교육진행







오후 7시 마감하고나면 8시 9시에 마감회의)







저는 2년이내에 오버라이딩을 초과 했고 조직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런와중에 2009년 6월말경 이**지역단장은 BRANCH지점을 하양 평준화 시키면서 지난 3년간 성실해해온







모든성과를  제로(0)로 하고 170만원 1년6개월을 제시해 왔습니다







믿기 힘든 제안이고 어처구니 없지만 진실입니다







보험사에 근무해보지 않으신분들이라도 이해하기 힘들거라 생각 됩니다







급여를 반토막 내겠다는데 누가 수용할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른뒤에는 이**지역단장이 100만원을 더 보조 해줄테니 싸인하라는것 입니다







그 1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것인지 참 알수가 없습니다







자기 월급으로 저에게 보태주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계속해서 SM계약 해지 요청서에 싸인만 하라고 종용했고 인사 마감날까지 하지 않으면







1.할사람은 많으니 알아서해라.







2.100만원 보조해주는것도 싸인 안하면 없다.







3.알아서해라는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초일류기업 삼성그룹의 지역단장 이하 육성과장의 수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과 분통 터질듯한 마음에도 싸인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싸인을 하지 않고 그 날 인사마감은 마감 했나 봅니다)







다음날 아침 기**육성과장께서 친히 점포까지 방문 해주셔서 저에게 이**지역단장님께서 전하라 했다고







말씀 하시기를  "어제 싸인을 하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SM이 아니니 SM업무를 하지말라"고 구두로 전하시더군요







그리고 1주일뒤 전산상에 저는 SM이 아니고 됐고 그날부로 제 급여는 0원으로 되있었습니다







싸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400만원 정도의 급여가......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문의해서 양측간의 쟁의 날이 정해져 노동위원회에 출석 하였더니







삼성화재에서 노무사와 본사직원을 합쳐 10명정도 출두 하셨더라구요







쟁의를 거쳤더니 SM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랍니다







그럼 제 동의 없이 해임되서 마지막 급여도 0원인건 무어라고 말하실건가요?







전 그만두겠다고 단 한번도 의사를 표현 한적없고 3년간 쌓아둔 SM으로서의 시간과 열정 명예도







모두 잃어도 할말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건가요







"생존권을 우습게 알고 있는 삼성화재 광주지역단장  어디까지 하실건가요?







삼성화재에서 "이사"가 되는게 꿈이라고 늘 말씀 하셨는데 삼성화재 RC.SM의 생존권은 오직 당신의 "이사"라는







꿈에 아무말 없이 쓰려져 RC와SM은 희생해 가면서 죽어 가야만하나요??







그러면 삼성화재에서 "이사"되시나요?







노동위원회도.노동청도 어렵다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민사로 해야한다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삼성화재에서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대법원 까지 갈 꺼라고 노무사가 고소 취하 하라는데....







여러분 도와 주세요



답변 고마워요

- 매월 급여를 지급 받으셨다면 근로자입니다. 법으로 할 경우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9.10.28 01:53 |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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