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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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