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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91    추천:253 2014-11-04 15:02:59
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1인당 최대 40만 원" --MBN

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1인당 최대 40만 원"

기사입력 2014-08-12 19:40최종수정 2014-08-12 21:36



【 앵커멘트 】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일부 차종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4만 명 정도가 대상인데,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싼타페 2.0디젤 자동변속기 차량.



이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현대차가 표시한 리터당 14.4킬로미터의 연비가 국토교통부 재조사 결과 13.2킬로미터로 나타나면서 그 차이만큼 보상에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팔린 차량은 14만여 대로, 평균 주행거리와 유류비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이 책정됩니다.



▶ 인터뷰 : 이영규 / 현대자동차 홍보실 상무

- "해당 차종의 연비를 조정하고,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천700여 명이 참여한 집단 연비소송인단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 인터뷰(☎) : 김 웅 / 법무법인 예율 대표

- "소송인단 입장에서는 1.2km차이 10년치 기준으로 150만원 청구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싼타페와 함께 연비가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은 코란도의 제작사 쌍용자동차는 아직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가 달라, 연비 부적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연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수입차종에 대해선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도 이는 등, 연비 검증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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