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23    추천:222 2014-11-05 11:33:07
싼타페 연비 보상, 1인당 최대 40만원 제공…소송인단은 150만원 요구---MK뉴스

싼타페 연비 보상, 1인당 최대 40만원 제공…소송인단은 150만원 요구  

기사입력 2014.08.12 15:07:33



`싼타페 보상`



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차량 보유자에 대해 40만원의 보상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보유자 약 14만명에게 40만원씩 총 5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재판 중인 소비자 연비집단 소송의 화해안도 일시에 현금으로 평균 353달러(37만원)를 지급하는 일시불 보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별도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고객들은 앞으로 2∼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실제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7일 소송대리인단은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싼타페 운전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보상 규모는 이에 훨씬 못 미쳐 소송인단이 현대차의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싼타페 연비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연비 보상, 다행이네" "싼타페 연비 보상,너무 적은데" "싼타페 연비 보상, 소송 이어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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