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칼날 조회수: 3059    추천:252 2014-11-05 11:38:18
미국 법무장관이 현기차에 한 경고의 메세지---머니위크

TV  중계로 발표한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전례없는 불이익은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허위진술을 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는

법무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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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머니 위크가 보도한 가사 내용입니다 >>>





현대차, ‘미국 연비과장’ 벌금 1억달러·온실가스 배출권 2억달러도 삭감



최윤신 인턴 기자|입력 : 2014.11.04 09:01 :



 

/사진=미국 환경청(EPA) 홈페이지 캡처





현대·기아자동차가 3일(현지시간) 미국 내 '연비 과장'과 관련해 1억달러(약 1074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청은 지난 2012년 11월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2년동안 조사를 시행해 이같이 발표했다.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부과된 벌금 중 최대 규모다.



미 법무부와 환경청은 이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기오염방지법의 기준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약 120만대의 차량 대부분에서 연비가 갤런당 1~2마일씩 하향 조정되며, 특히 기아 소울은 갤런당 6마일을 내린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부담금 중 475만 포인트를 삭감당했다. 만약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했을 경우 2억달러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전례없는 불이익은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허위진술을 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는 법무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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