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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12: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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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TV 이데일리 |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
2014. 11.05(수) 10:18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지급 소송 승소
[티브이데일리 이승혜 인턴기자]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등 10명이 렉스엘이앤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16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지난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통해 회사 측과 맺은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지난해 5월부터 출근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고 지난해 12월 말경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난해 5월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륭전자의 파견·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005년부터 1천895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유씨 등 10명은 지난해 5월부터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한밤중에 통보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티브이데일리 이승혜 인턴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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