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를 연기하고 21일 오후 3시50분에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 주장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오는 19일까지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들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 4만7천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