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45    추천:224 2014-11-05 17:56:42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뉴시스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4-11-05 11:28:0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가운데) 지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이 퇴직자에게 임금 성격이 분명한 상여금을 15일 미만 근무한 재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14.11.05. suncho21@newsis.com 2014-11-05 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대차 노조가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퇴직자에게는 일할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분명한 상여금을 15일 미만 근무한 재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바로 서 있다면 사측의 의도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린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를 정조준한 '지도지침'을 하달했다"며 "사측이 주장하는 '고정성 결여', '신의칙 적용' 등의 허구성을 반박할 자료를 보충해 재판부에 접수한 만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8월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7일 오전 10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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