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53    추천:224 2014-11-05 17:56:42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뉴시스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4-11-05 11:28:0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가운데) 지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이 퇴직자에게 임금 성격이 분명한 상여금을 15일 미만 근무한 재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14.11.05. suncho21@newsis.com 2014-11-05 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대차 노조가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퇴직자에게는 일할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분명한 상여금을 15일 미만 근무한 재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바로 서 있다면 사측의 의도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린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를 정조준한 '지도지침'을 하달했다"며 "사측이 주장하는 '고정성 결여', '신의칙 적용' 등의 허구성을 반박할 자료를 보충해 재판부에 접수한 만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8월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7일 오전 10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3193 254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3181 269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409 277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2998 226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3151 231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3015 257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3140 243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395 265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978 234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3237 239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412 255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3929 278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3153 233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604 226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3166 225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634 240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3285 263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3329 316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3185 223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3326 252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