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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16    추천:243 2014-11-06 08:11:20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뉴스토마토

'근로자 자살 책임 요구' 삼성전자 진입 노조원 벌금형 확정  

 

입력 : 2014-11-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근로자 故김주현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삼선전자 사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삼성일반노동조합 간부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일반노조 총무 임 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해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임씨에 대한 유죄선고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들이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돕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삼성전자 사옥 진입을 시도하다가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임씨가 유족들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임씨는 "당시 보안요원들이 인벽(人壁)으로 유족들을 막아서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족들을 보하려했을 뿐이고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한 것도 화장실을 쓰기 위함이었을 뿐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삼성LCD 천안공장에 입사한 뒤 업무 스트레스 등에 힘들어하다가 2011년 1월11일 오전 공장 기숙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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