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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61    추천:243 2014-11-06 08:15:43
검찰, 민변 7명 징계 신청 … 민변 “간첩사건 무죄 보복”---중앙일보

검찰, 민변 7명 징계 신청 … 민변 “간첩사건 무죄 보복”

[중앙일보] 입력 2014.11.06 00:50 / 수정 2014.11.06 02:22



검찰이 지난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사실이 5일 드러나자 민변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의 변론권과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진실의 의무라는 가치를 놓고 검찰과 민변이 맞붙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5일 “변호사법 97조 2항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권영국(51)·장경욱(46)·김인숙(52·여)·김유정(33·여)·송영섭(41)·이덕우(57)·김태욱(37) 변호사 등 민변 소속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내려달라고 최근 신청했다”고 밝혔다.



7명 중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은 지난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도 넘겨졌다. 논란이 불거진 건 징계 신청만 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건이다. 윤 차장은 “두 변호사는 위법 행위는 없지만 변론을 맡은 의뢰인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직무수행 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24조 2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2012년 여간첩 이모(47)씨의 1심 변론을 맡았다. “장 변호사가 이씨에게 ‘(북한) 보위부 문제는 모두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변론을 맡았었다.



“김인숙 변호사는 올해 6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하이힐로 폭행한 ‘하이힐녀’ 진모(47·여)씨 사건을 맡아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민변은 “잇따른 간첩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최근 직파간첩 홍모씨 사건과 유우성씨 사건 등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은 검찰이 분풀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택근 민변 회장 등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의 징계 신청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징계 절차는 검찰 신청 후 변협 회장의 공식 청구가 있어야 개시된다.



변협 채상국 이사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경위서를 받은 뒤 조사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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