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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03    추천:228 2014-11-06 09:57:40
'사고 입증 피해자 몫' 승률 1%, 의료소송 불편한 진실---JTBC

'사고 입증 피해자 몫' 승률 1%, 의료소송 불편한 진실

[JTBC] 입력 2014-11-06 09:24



[앵커]



일반인들이 의료분쟁을 할 경우,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입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증거자료는 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료소송 승률 1%라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상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일선 씨는 2년 전 외동 아들을 잃었습니다.



충치를 치료 받으려 치과에 갔다 의자에서 앉은채로 숨졌습니다.



[윤일선/사망자 어머니 : (의사가) 마취를 하고 4분 후에 다시 착석하니까 그때 이상이 있는 걸 알았다고 CCTV 상으로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병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김 모 씨도 병원과 소송중입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끝내 합병증이 겹쳐 숨을 거뒀습니다.



김 씨는 의사가 과실을 시인했지만 병원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사망자 딸 : 의료사고가 힘든 건지 처음 알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더 확보하고 의사도 믿지 않았을 텐데….]



의료소송은 매년 늘고 있지만 환자가 이기는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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