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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99    추천:247 2014-11-06 19:24:07
불법사찰' YTN노조, 이명박 前대통령 상대 손배소 기각---YTN

불법사찰' YTN노조, 이명박 前대통령 상대 손배소 기각  

 

입력 : 2014-11-06 오후 2:23:0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YTN노조가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6일 노종면 YTN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 등 4명이 이명박(72)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실제로 민간인들에게 불법정보 수집활동을 벌이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고, 고용노동부 소속 원모 씨가 YTN 본사를 찾아 탐문 수색도 했다"면서 "정보수집 했다는 사실을 일정 부문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비밀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작성한 정보수집 기재 내용을 보면 신문기사 통해서 이미 공지된 사실들이거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인적인 비밀이나 사적 영역을 침해할 정보수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가 정보에 기반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거나 YTN노조가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등이 원고에 대한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하거나 정보를 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YTN노조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 등이 대통령 비선보고 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한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7)과 권재진 법무부장관(61),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4),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50)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또 노조측은 이 전 대통령 등이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 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며, 공정방송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노씨등 4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총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9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4명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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