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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41    추천:231 2014-11-06 19:43:14
인권위 여직원 "지속적 성추행 당했다"---내외경제

인권위 여직원 "지속적 성추행 당했다"



- "상급자가 8개월 동안 추행 일삼아" 경찰에 고소



- 인권위, 5일부터 내부 감사…"법 절차따라 진행중"



기사등록 2014-11-06 16:57:52기사수정





▲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국가인원위회의 한 여직원이 상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 진정을 제기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 소속 여직원 A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상급자인 B·C 씨로부터 8개월동안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회식자리에서 "OO씨 사랑한다"며 몸을 기울이고 얼굴을 옆에 들이댄다거나 사무실에서는 의자에 몸을 밀착시킨 뒤 A씨와 가슴이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의 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C씨는 회식 후 A씨에게 3차를 권유하면서 손을 붙잡고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







A씨는 두 상사에 대한 성희롱 교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서 이동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 9월 30일 진정을 제기한 뒤 10월 1일 휴직했다.







여직원이 진정을 제기한 직후 사건이 인권위 사무총장에게까지 보고됐는데도 내부 감사가 5일부터 시작된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각종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는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A씨의 진정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plock@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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