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56    추천:226 2014-11-06 19:43:14
인권위 여직원 "지속적 성추행 당했다"---내외경제

인권위 여직원 "지속적 성추행 당했다"



- "상급자가 8개월 동안 추행 일삼아" 경찰에 고소



- 인권위, 5일부터 내부 감사…"법 절차따라 진행중"



기사등록 2014-11-06 16:57:52기사수정





▲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국가인원위회의 한 여직원이 상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 진정을 제기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 소속 여직원 A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상급자인 B·C 씨로부터 8개월동안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회식자리에서 "OO씨 사랑한다"며 몸을 기울이고 얼굴을 옆에 들이댄다거나 사무실에서는 의자에 몸을 밀착시킨 뒤 A씨와 가슴이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의 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C씨는 회식 후 A씨에게 3차를 권유하면서 손을 붙잡고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







A씨는 두 상사에 대한 성희롱 교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서 이동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 9월 30일 진정을 제기한 뒤 10월 1일 휴직했다.







여직원이 진정을 제기한 직후 사건이 인권위 사무총장에게까지 보고됐는데도 내부 감사가 5일부터 시작된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각종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는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A씨의 진정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plock@nbnnews.co.kr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705 365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731 376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2857 391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708 381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2854 352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2890 363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731 356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766 391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717 378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763 377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780 363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2868 371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2861 366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294 362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2974 359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510 380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095 384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821 365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815 394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2929 404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