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198    추천:272 2014-11-08 11:14:49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정당방위 (운전 중 시비 붙었을 때 8계명)



[10]조회 4,956 | 추천 0 | 2012.04.21 (토) 16:02글쓴이 Girl리면4망

가입일2010.10.17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본 죠낸 훈훈한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idx=2122074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상대가 원인제공해서 일단 한 대이상 맞아주고 멱살잡고 밀면서 살살 패대기 치는거 까지는 정당방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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