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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발효 간부 |
조회수: 3931 추천:261 |
2014-11-09 19: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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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2004-2013년간) 미지급은 3,530만~4,220만원 계산됨(추정) |
미지급 연월차 지급명령 소송에 참가하신 지회 여러분들은
다음을 참조하시고 각 개인이 받을 돈을 계산해 보세요
--- <<< 연월차 계산법 >>> ---
--년 개근했을 때 ; 10일 유급 휴가를 줌(단협)
--2년이상 계속 근무하면 1년 초과하는 매년마다 1일 유급휴가 가산(단협)
(1983년 입사일 경우)
1983년 개근한다면,
1984년---년초10 개 출발 (1년 지나면 연차가 10개 발생) + 매월 1개 발생(12월말까지 ... 하루도 안쉬었다면 12월이면 +12개), 22개 발생-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1985년--년초 11개 출발+매월 1개 (12월말까지...+ 12개)= 23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1986년--년초12 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24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
1993년--년초 19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31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2000년--년초 26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38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01년--년초 27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39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02년--년초 28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0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03년--년초 29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1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04년--년초 30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2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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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년초 31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3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06년--년초 32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4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07년--년초 33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5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08년--년초 34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6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09년--년초 35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7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10년--년초 36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8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11년--년초 37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49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12년--년초 38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50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2013년--년초 39개 출발+매월1개 (12월말까지 +12개)= 51개-당해년도 사용연월차 갯수= 연월차 수당 계산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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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9년 동안 사측은 연월차 지급 안하다가 갑자기 아래와 같이 지급함 ???
2010년도 연월차 수당-----2011.1/5 년 25개 기준으로 지급(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누적 최대 25개로 계산해서-당해년도 월차사용분 제함 )
2011년도 연월차 수당-----2012.1/5 년 25개 기준으로 지급(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누적 최대 25개로 계산해서-당해년도 월차사용분 제함 )
)
2012년도 연월차 수당-----2013.1/4 년 25개 기준으로 지급(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누적 최대 25개로 계산해서-당해년도 월차사용분 제함)
)
2013년도 연월차 수당-----2014.1/3 년 25개 기준으로 지급(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누적 최대 25개로 계산해서 -당해년도 월차사용분 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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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건은 사측의 악랄한 계산이고, 지회측의 계산을 해보면...
2004년 년초 30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10개 더함 )=40개
2005년 31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10개 더함)=41개
2006년 32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42개
2007년 33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43개
2008년 34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44개
2009년 35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45개
2010년 36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46개
2011년 37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47개
2012년 38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48개
2013년 39개+10개 (하기휴가 사용하고, 월차휴가 2일사용시, 년12개-2일 계산시)=49개
기초급이 300만원이라면, 1일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1983년 입사자 일 경우임--각자 입사년도로 계산하세요)
---> 기초급 300 만원/240*8시간*미사용 연월차 갯수
2004년 연차갯수 40개(년차 2개 사용 가정해서 매년 10개를 더함)를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300 만원/240*8시간*40개=400 만원 (1개당 약 10만원)
2004년 40개 400 만원
2005년 41개 410 만원
2006년 42개 420 만원
2007년 43개 430 만원
2008년 44개 440 만원
2009년 45개 450 만원
2010년 46개 460 만원-->사측 지급 제외하면 230 만원(사측 계산은 25개-2개, 2일 월차 사용기준,23개)
2011년 47개 470 만원-->사측 지급 제외하면 240 만원(사측 계산은 25개-2개 ,2일 월차 사용기준,23개)
2012년 48개 480 만원-->사측 지급 제외하면 250 만원(사측 계산은 25개-2개, 2일 월차 사용기준,23개)
2013년 49개 490 만원-->사측 지급 제외하면 260 만원(사측 게산은 25개-2개,2일 월차 사용기준,23개)
이런식인데
2010 ,2011,2012,2013년 년월차는 받았으나,
2010년의 경우 ,년차개수가 48개(년초 36개+12개)이나, 사측은 모두 25개로 계산하므로
차이는 36+12-25=23개 발생=약 230만원
2011년의 경우 ,년차개수가 49개(년초 37개+12개)이나, 사측은 모두 25개로 계산하므로
차이는 37+12-25=24개 발생=약 240만원
2012년의 경우 ,년차개수가 50개(년초38개+12개)이나, 사측은 모두 25개로 계산하므로
차이는 38+12-25=25개 발생=약 250만원
2013년의 경우 ,년차개수가 51개(년초39개+12개)이나, 사측은 모두 25개로 계산하므로
차이는 39+12-25=26개 발생=약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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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미수령 금액 총합산하면(상기 계산에서 1개당 약 10만원 계산하면)
2004년 40개 400 만원
2005년 41개 410 만원
2006년 42개 420 만원
2007년 43개 430 만원
2008년 44개 440 만원
2009년 45개 450 만원
2010년 46개 460 만원-->사측 계산 지급(25개-사용 2개= 23개, 230 만원) 제외하면 230 만원
2011년 47개 470 만원-->사측 계산 지급(25개-사용 2개= 23개, 230 만원) 제외하면 240 만원
2012년 48개 480 만원-->사측 계산 지급(25개-사용 2개= 23개, 230 만원) 제외하면 250 만원
2013년 49개 490 만원-->사측 계산 지급(25개-사용 2개= 23개 ,230 만원) 제외하면 26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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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3,530 만원(2004-2013 년간, 회사가 2010-2013년간 매년 230 만원 지급한 금액 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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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근거 ))
- 1983년 입사자, 2004년 이후 년 2일 월차 사용 기준, 월 급여 기초급 300 만원 기준
-과장,차장, 부장에 따라서, 기초급에 따라서, 연월차 사용 갯수에 따라 달라짐
-간부직의 시급 계산은 기초급/240*8시간 으로 계산했으며,
-1일 연월차 수당은 기초급/240*8시간* 당해년도 미사용 연월차 갯수로 계산했음
-2010-2013년 사이 해고자는 사측 (지급 금액을) 실제 받은 금액으로 따로 계산할 것
-150% 가산 계산을 하지 않았음
예), 1983년 입사하여 기초급이 300만원이면서 ,연간 2일 연월차 사용하고,
2011년도 해고자(2010년 연월차 수령자)가 해고무효 승소할 경우;
400 만(2004년)+ 410 만(2005년)+ 420만(2006년) +430 만(2007년) + 440 만(2008년) +450 만(2009년) +230만(2010년분수령함) +470 만원(2011년분)+480만원(2012년분)+ 490 만(2013 년분) = 4,220 만원(추정됨)--->2010년분 제외하고 모두 미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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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983년부터 현재까지 다닌다면 3,530만원 정도 미수령한 것이 됨
*** 상기 금액 4,220만원, 3530만원에 150% 휴일수당 가산 계산을 하지 않았음
150 % 가산 계산할 경우 금액이 엄청 많이 더 늘어날 수 있음 ***
저의 데이터나 계산이 틀리면 " 이 부분 수정하라!" 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낮에 막걸리 한 잔하고 심심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겨우 작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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