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00    추천:233 2014-11-10 16:28:51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입력2014.11.10 (12:09)수정2014.11.10 (13:11)뉴스 12 2014.11.10



<앵커 멘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법 목적이 사용자 입장에서 2년마다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2년동안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는 취지 인만큼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합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기간제 근로자 장 모 씨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한 한 비영리 재단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재단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인사평가에서도 근태 항목 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을 받아야할 것에 D를 받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본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단은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장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장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추천하기

2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2663 388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2962 383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2997 389
7893 57년생 일반직 올해 엄청 팽 된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사측의 평가가 팽~ 형아~ 2015-05-18 0 3210 382
7892 폐하! 위험합니다,, 이젠  늙은 노무,,,똥개를 버릴때 입니다~~ 진언 2015-05-18 0 3165 397
7891 우린 모두 무대뽀 가족 무대뽀 2015-05-17 0 3061 363
7890 오늘 하루 밤에 천년의 쾌락을... 작가 2015-05-17 0 3414 375
7889 모든 일과 행복이 계몽주의 2015-05-17 0 2984 365
7888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5-17 0 3257 391
7887 정몽구의  超 비상경영 선포! 총괄사표 2015-05-15 0 3805 398
7886 늙은 개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배신자 2015-05-15 0 3111 383
788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 소송으로 2015-05-15 0 2998 363
7884 노조의 '임단협 최종안'을 보면서 유감을 전한다! 콩팥적출 2015-05-15 0 3449 375
7883 마그나 카르타 ,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2989 369
7882 Magna Carta--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032 359
788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언론 2015-05-15 0 2921 362
7880 엿같은 회사네~ 012부대 2015-05-15 0 2954 362
7879 스페셜경제--현대기아차의 새로운 변화‥열린 마음으로 소통 강화 언론 2015-05-15 0 2805 370
787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보도 2015-05-15 0 2776 366
7877 현대차 하면... 성난 고객 2015-05-15 0 2882 381

[first]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