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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82    추천:232 2014-11-10 16:37:09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2014-11-10 11:25



<앵커>



회사에서 2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계약직이었던 장 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A 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2년 뒤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고, 장 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중노위가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 판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재단 측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만료는 문제가 없다며 재단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근로자의 지위 보장이 입법 취지인 만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있어도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 즉 기대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보면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인사평가 없이 해고된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관련 규정이나 계약갱신 전력이 없어도 기대권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계약기간만을 형식적으로 따지기 보다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해석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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