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74    추천:226 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465 550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2666 525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226 538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540 534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452 551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2882 535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2952 558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2694 545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2702 524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448 529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518 530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3871 495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509 497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393 511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373 485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457 518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424 483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267 488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349 498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2710 482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