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51    추천:224 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198 238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074 259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492 265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154 253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098 236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153 260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155 238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204 237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230 252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254 231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247 226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230 232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305 268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794 235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720 259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576 290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619 360
6079 몽 멍 2015-01-20 0 3362 259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405 271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370 250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