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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15: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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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TAGS 장용진 기자 장용진 ohngbear@fnnews.com
입력 : 2014.11.11 10:04 | 수정 : 2014.11.11 10:04
사망사고를 냈던 기관사가 7년 뒤 다른 사고 직후 자살기도를 했다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남 밀양에 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기관사였던 최씨는 2000년 전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2007년 탈선사고를 겪은 뒤 갑자기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자살기도로 인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최씨는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위해 산재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를 진단한 중앙대학교 병원과 최씨의 주치의들은 '2건의 사망사고와 1차례의 탈선사고로 볼 때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뒤에 별다른 병원진료 기록이 없었고 마지막 사고는 단순탈선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노모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우울증이 있어도 치료를 받거나 드러낼 수 없었다면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우울증에 의한 자살기도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법관들도 적지 않지만 아무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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