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33    추천:260 2014-11-11 15:12:36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TAGS 장용진 기자  장용진 ohngbear@fnnews.com



입력 : 2014.11.11 10:04 | 수정 : 2014.11.11 10:04



사망사고를 냈던 기관사가 7년 뒤 다른 사고 직후 자살기도를 했다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남 밀양에 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기관사였던 최씨는 2000년 전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2007년 탈선사고를 겪은 뒤 갑자기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자살기도로 인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최씨는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위해 산재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를 진단한 중앙대학교 병원과 최씨의 주치의들은 '2건의 사망사고와 1차례의 탈선사고로 볼 때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뒤에 별다른 병원진료 기록이 없었고 마지막 사고는 단순탈선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노모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우울증이 있어도 치료를 받거나 드러낼 수 없었다면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우울증에 의한 자살기도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법관들도 적지 않지만 아무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640 319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277 260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340 247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327 246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832 252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553 267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701 255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870 235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794 253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695 260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451 223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510 234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4013 237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544 240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199 258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338 228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588 252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821 247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119 246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150 239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