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84    추천:249 2014-11-11 15:21:45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  



경.검.민.형.사법 / 역사  2014/02/22 11:50



http://blog.naver.com/shk1144110/20493384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813899







<앵커 멘트>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징계의 수위가 과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합니다.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부장 검사가 다른 검사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가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교체된 검사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



또 형량을 법원이 알아서 정해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점 등이 징계사유입니다.



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9개월 여만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판 검사는 단위 검찰청의 수장이 교체 할 수 있는 만큼 부장 검사의 지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법령상 직무이전 명령 권한은 검찰청의 장에게 있음에도 공판2부장이 검찰청의 장의 승인 없이 직무이전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임 검사가 구형을 한 것 자체는 옳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이른바 '백지 구형'도 사실상 무죄와 같은 의미로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뉴스광장 2014.02.22

[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198 238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074 259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492 265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154 253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098 236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153 260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154 238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203 237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229 252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254 231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247 226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229 232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303 268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792 235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718 259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575 290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618 360
6079 몽 멍 2015-01-20 0 3361 259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405 271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370 250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