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09    추천:261 2014-11-11 15:55:35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지난 2011년 부대 화장실에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사관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 325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인사행정부사관인 이모 상사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단장 도모 대령과 주임원사 김모 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여단장은 조의금에 대해 별도로 지시하거나 인사행정부사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임원사도 인사행정부사관과 공범으로 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은 여단장과 주임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행정부사관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단장도 지휘책임이 있지만 징계시효(2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조의금은 유족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김모(20, 사망) 일병은 2011년 12월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아버지 김씨는 군에서 마련한 조의금이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군 내부문서를 입수했다.



조의금을 받은 적이 없던 김씨가 사정을 알아보니 부대 위로금, 회식비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사망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간부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510 455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510 455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627 471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760 470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517 466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340 443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483 431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88 429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378 427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93 434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332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98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619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400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704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55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321 458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616 458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73 479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359 448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