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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96    추천:243 2014-11-13 16:28:37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이 13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JS전선 엄모 고문(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납품비리 관련 유죄 인정된 피고인들 모두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이 13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공동 정범의 성립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밖에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돼 엄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시험업체 새한티이피, 검증기관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기모(49) JS전선 부장을 비롯한 오모(51) 새한티이피 대표, 김모(54) 전 한전기술 처장 등은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황모(47) 한수원 과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황모(62) 전 JS전선 대표이사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3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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