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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21:0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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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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