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6962    추천:430 2014-11-14 05:14:21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다운로드 #1 : 수원검찰 이의서 제출.1.hwp (64 KB), Down:562

진행중인 사안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근로자가 1만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우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부당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쌍용자동차 대법원 판례를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법과 원칙 정의보다는 가진자와 힘있는자의 편이며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직지회는 결코 이러한 불합리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PS  위 다운로드 참조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서울고등검찰에 항고내용 게시하겠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등 다수가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월차삭제와 년차축소에 대한



     10년간의 부당이익에 대해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측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년월차 민사소송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공지하였음에도



    소수만  이번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추가 소송시에 동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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