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23    추천:227 2014-11-20 13:53:11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최종수정 2014.11.19 16:58기사입력 2014.11.19 16:58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와 언쟁 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가 이모(사망 당시 42·여)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7년 간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평소 과로에 시달렸다. 주간에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교육과 놀이 등 보육업무를, 야간에는 교육자료 작성이나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연장근무를 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21일 오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학부모와 30여분 간 통화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 사망했다.



이씨의 동료인 임모 교사는 "이씨는 처음에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고 잘 대처했는데 통화를 하며 방으로 들어간 후 언성이 높아졌다"며 "한참 언쟁을 하다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고 좀 전에 통화한 학부모와 다시 통화를 하던 중 이씨가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이씨가 잦은 야근으로 고혈압이 악화됐고,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표현을 들어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503 455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503 455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617 471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750 469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504 466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328 443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471 431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79 429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369 427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84 434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323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89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610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91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94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46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308 458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605 457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62 479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348 448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