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06    추천:243 2014-11-20 14:01:33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TAGS 장용진 기자

장용진 ohngbear@fnnews.com 기사 전체보기 입력 : 2014.11.20 11:34 | 수정 : 2014.11.20 11:34



고압 송전선 아래 토지를 매입한지 30년 뒤에야 철거요구를 했다고 해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임모씨(여·73) 등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1부는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입했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점만으로 토지 무단사용을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도 소송 제기 전까지 30여년 동안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 노력했다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익적 성격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송전선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1978년~1981년 광주시 탄벌동 일대 특별 고압송전선(34만500볼트)이 지나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지만 2009년에 와서야 송전선 철거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한전 측은 임씨 등이 땅을 매입할 때부터 송전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30년이 지난 뒤에야 철거요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고 송전선을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3심이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는 임씨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이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전선 철거요구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송전선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데다 이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송전선 철거요구는 기각하고 대신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송전선의 존재를 알고 토지를 매입했고 30년 동안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불법점유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2심의 판결을 뒤집는 등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1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16 정몽구의 오판 ㅎㅎㅎ 짝퉁 애국자 2015-08-31 0 2637 455
1021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31 0 2432 459
10214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31 0 2665 471
10213 을 중에 을 임직원 2015-08-31 0 2586 450
10212 신의 한 수 작가 2015-08-30 0 2848 446
10211 현대차 ??? 정재암 2015-08-30 0 2880 439
10210 우린 떼꺼리로 모여야만 한다 천지창조 2015-08-30 0 2869 441
10209 단협, 일반 사원 취업 규칙, 간부 사원 취업 규칙 , 통 크게 한 눈에 확 ???? 짝퉁 간부 2015-08-30 2 2873 429
10208 답답한 일반직들 참여 노조원 2015-08-30 0 2898 447
10207 특히 57년생들... 떼로 모여 집단 소송을...현직은 연월차로 떼 소송을... 떼 소송 2015-08-30 0 2943 446
10206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당연히 박살내야 합니다~ 줄소송 2015-08-30 0 2817 470
10205 지회원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5-08-29 0 2684 458
10204 소집공고 일반직 지회장 2015-08-29 0 4768 459
1020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 2015-08-29 0 2832 445
10202 노동법 개혁되면 뭐가 달라지나? 똥줄타는 2015-08-29 0 2667 451
10201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농해수위 2015-08-29 0 2581 449
10200 탈~ 탈~ 털어서 소송속으로 ... 소송속으로 2015-08-29 0 2644 448
1019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9 0 2626 452
10198 폭풍전야, 백척간두, 풍전등화에 있는 일반직들... 소송동네 2015-08-29 0 2720 450
10197 KBS의 정몽구 비난 임직원 2015-08-29 0 2699 435

[first]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end]
이름 제목 내용